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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등재신청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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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등재란?

  • 태아보험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.
  • 가입시 태아의 이름과 성별을 알 수 없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확정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태아의 출생 후 보험증권상에 정확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확정지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. 이를 태아등재라 합니다.

태아등재방법

  • 출생신고 후 계약자와 출생한 어린이가 함께 기재되어있는 관계 확인서류 즉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(호적등본)등을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해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  • 관계확인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등본이나 신분증에 기재사항 작성예시 참고 서류를 팩스로 보내신 경우 꼭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.

서류 보내기 전 알아두실 사항

  • 출생신고 후 계약자와 출생한 어린이가 함께 기재되어있는 관계 확인서류 즉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(호적등본)등을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해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  • 등본 아래부분 기재사항 가입회사(예:동양+현대,흥국+현대,신한+현대)계약자 이름,어린이이름,연락처 여야일경우 계약자와 자동이체 통장이 상이할 경우 계약자에 통장사본 카드납입경우 계약자에 통장계좌번호 기록

태아 등재 회사별 필요서류

(서류는 발급일 3개월 이내건만 처리가능)

  • LIG손해보험
  • 동양생명
  • 한화손해보험
  • 현대해상
  • 메리츠화재
  • 흥국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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